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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언론개혁기획단, 방송통신 생태계 파괴하는 슈퍼갑에 반대한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1-09 08:25    

[논평] 언론개혁기획단, 방송통신 생태계 파괴하는 슈퍼갑에 반대한다.

 

지난 2일 재계 5위위며 이동통신 업계 1위의 지배적사업자 SK텔레콤이 유료케이블 방송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키로 하는 이사회 의결을 전격적으로 마쳤다.

이동통신과 유료케이블 시장을 대표하는 두 공룡이 인수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방송통신 생태계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던 슈퍼갑을 맞게 된다는 뜻이며 그 파장은 합병절차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방송통신 생태계 전체를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SK와 CJ간의 전격적 인수합병소식이 발표된 이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합병에 따른 산업의 시너지를 강조하거나 과열경쟁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합병의 주체인 SK 등과 이동통신 업계 경쟁자인 KT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소극적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며, 규제기관인 미래부와 방통위 역시 공식 입장 없이 사태를 관망하는 모양세다.

특히 이번 합병 결정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미래부와 방통위가 현재까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은 과거 합산규제 논의 과정을 비롯해 사업자간 규제가 업계의 갈등구조와 맞물려 쟁점이 될 때마다 이를 관망해온 규제기관의 태도를 답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재벌 총수가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난 직후 단행된 SK와 CJ간의 전격적 인수합병은 방송법과 행정부의 규제권한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 앞에 통제불능 상태로 철저히 무력해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콘텐츠 육성과 공공플랫폼 정책을 외면하고 유료방송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이끌어오며 규모의 경제만 강조해 온 미래부와 방통위, 두 규제 기관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송법은 진입장벽과 소유규제, 특별점유율 규제 등으로 자본에 의한 방송 독점을 막아왔고 이런 원칙은 방송통신융합으로 KT와 SK, 그리고 LG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IP기반의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때도 통신의 지배력이 방송에 미치는 것을 금지하며 최소한의 규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두 기업의 인수합병 결정은 1위의 이동통신사가 1위의 케이블유료방송사와 아무런 걸림돌도 없이 결합하면서 지배력 전이를 차단했던 법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시켜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무엇이겠는가? 당장 닥치는 가장 끔찍한 결과는 재계 5위의 재벌 SK그룹이 지역케이블인 CJ헬로비젼의 직접사용채널과 지역채널을 통해 공직선거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재벌의 진입을 금지해온 방송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다. 또한 이번 합병결정은 통신재벌의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해 직접사용채널과 지역채널을 제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입법 취지도 철저하게 무시했다. 이것은 합병의 주인공인 SK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넘어 국회와 규제기관까지 재벌의 지배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가 실현해야 할 방송의 공적책임은 채널의 다양성 확보다. 이들 사업자에게 채널편성권이 부여된 의미는 다양한 채널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콘텐츠 기반을 튼튼하게 해 방송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취지는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면서 황금채널을 부여했던 과거 종편의 특혜사례를 반추해 볼 때 거대 통신 재벌의 시장 양분 구조로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더욱 쉬워질 뿐 아니라 지상파 등 채널사업자들과의 채널 및 재송신료 협상에서 힘의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블랙아웃’의 일상화 우려로 위협받게 됐다.

소규모 채널사업자의 경우 지급도 갑을 관계로 고착화 된 현실을 감안하면 이른바 슈퍼갑의 ‘갑질’ 질주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바로 콘텐츠 제작의 주 재원인 재송신료 등 CPS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방송, 인터넷까지 압도적인 가입자 우위를 활용한 결합판매의 방송 끼워팔기 마케팅은 강화될 것이 불 보듯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콘텐츠 제작기반은 이중고에 놓이고 방송통신 생태계 악순환은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와 다단계 하도급 판매구조에 낀 설치기사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통신비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도입한 알뜰폰 시장도 이동통신 3사로 재편됐다. 알뜰폰 사업의 비통신 그룹인 CJ헬로비젼이 SKT로 넘어오면서 최소한의 경쟁구도가 사라져 상품 변별력 유지를 강제할만한 수단이 없어지게 됐다. 현재 SKT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는가?

정의당은 SK와 CJ, 두 거대자본의 인수합병 결정 이후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 미래부의 인가 등의 절차 이전에 공적책임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 분야의 사업자간 합병이 방송법의 취지와 규제 맥락 차원에서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생태계적 환경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밟는다면 창조경제를 표방한 거대 주무부처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실패의 상징이 될 것이다. 심사숙고 없이 방송통신 생태계 슈퍼갑의 탄생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11월 8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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