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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1-06 21:07    

[보도자료]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 1년에 한 건도 안나오는 北 지뢰만 전상(戰傷) 인정하려는 국방부

- DMZ 수풀 제거가 작전 아니고 작업? 보상 회피 의도인 듯

- 목함지뢰 도발 이후 군인연금법 개정 됐지만 어차피 전상만 대상

- 곽중사에 보상 여부 확실히 말 안하는 국방부, 알 수가 없어

- 장병들 자비 치료 현황파악도 되어있지 않아... 인색한 국방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6일(금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 신율: 이어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은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이번 사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글쎄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네요. 우선은 과연 이 부상이 전상이냐, 공상이냐. 이거는 어머니가 말씀하셨고요.

◇ 신율: 전상이다 이거죠, 어머니는.

◆ 김종대: 이게 지금 1년간 공방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최초의 21사단에서 육군과 국방부에 건의한 거는 전상처리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내려온 것이죠. 안 된다.

◇ 신율: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 김종대: 이것은 북한이 설치한 지뢰가 아니라 아군 지뢰에 다친 거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DMZ에서 작전을 하더라도, 이 지뢰로 인한 부상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냐 아니냐, 그래서 전에 목함 지뢰와 같은 사건은 전상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주로 전방에서 지뢰사고는 아군 지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북한 지뢰에 의한 것은 지난 8월의 목함 지뢰와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정 돼있습니다. 1년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분류표를 자의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만 전상처리를 하겠다는 의도고. 두 번째는 이 DMZ 작정이 불모지 작전이라고 해서 수풀을 제거하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통상 수색 정찰을 하면서 다친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불모지 작전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우리 정의당에 보낸 공문에서도 작업을 하다 다쳤다고 슬그머니 말이 바뀌어있어요.

◇ 신율: 작전이 아니라 작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종대: 이렇다면서 안전사고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DMZ 에서는 수풀을 제거하고 이런 게 모두 작전입니다.

◇ 신율: 미루나무 제거도 작전 아닙니까.

◆ 김종대: 거의 전쟁에 준하는 작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이유는 뭔가. 뭔가 보상의 범위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행정적인 처리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 신율: 지금 정의당에 어머니가,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북한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했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상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군인연금법 시행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소급 입법 떠나서 전상에만 해당된다 앞으로도?

◆ 김종대: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전상이건 공상이건 좋은 방향으로 시행령이 바뀌고 또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어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것이죠. 이번에 곽 중사가 소급해서 치료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막상 9월 20일에 바뀐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전상자에 한해서 2년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해온 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9월 23일에 국방부에서 보도자료 내기를 곽 중사와 같은 사건에서 본인의 치료비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중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치료비 정도는 해결이 되겠구나,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국방부의 국장급 직위자인 보건복지관이 심상정 대표한테 와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렇게 보도 자료라던가, 구두 약속 등 모든 것들은 곽 중사는 자기 치료비 안 낸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어머니 이야기처럼 육군 본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그게 아니다.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이 안 되고 요양비 신청하면 30일 정도, 그것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해 볼 수 있다 에요.

◇ 신율: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전상, 전투나 어쨌든 그런 경우에 다친 걸 전상이라고 하는 거죠?

◆ 김종대: 네.

◇ 신율: 그리고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상 다친 것이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 게, 국방부는요 공상이라고 이걸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신율: 이걸 공상으로 보는 상황에서, 공상으로 본다면 지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때문에 군인령법 개정이 어차피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어차피 적용이 안 되죠.

◇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 김종대: 그러니까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거죠.

◇ 신율: 법이 다른 건데, 다른 데에 적용하는 건데 소급 적용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 김종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국회에 지금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발의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국회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인데 이 법 개정안에는 또 공상이나 전상자에 대해서 다 같이 2년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또 이런 곽 중사 사건도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제출은 되어있는데, 이 법안마저도 자세히 보면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방향만 정해 놓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에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이미 이렇게 개악이 되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행령과 법 개정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실상 크게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사실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면 곽 중사 경우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 신율: 다시 한 번 저희가 국방부의 입장을, 저희 제작진이 국방부의 입장을 확인한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다. 둘째,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르면 한 가지 요인에 의한 민간 병원 진료비를 30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 퇴원이 가능해지거나 군 병원에서 케어가 가능하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곽 중사의 경우 치료 내역을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제출을 해야 검토를 통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치료를 받아 30일 이상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또 군단체보험을 통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종대: 저는 국방부가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 신율: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 김종대: 그 치료비를 지원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건데, 자꾸 검토할 수 있다, 보험이다,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30일정도면 퇴원에서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 신율: 아니면 군 병원에서 케어가 가능하다.

◆ 김종대: 군 병원에는 전공의 중 정형외과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군이 확보한 게 없어요. 시설도 열악하고요. 대부분 군 병원에서 못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 병원인 경우에 치료비는 자부담이고 30일치는 더 줄 수 있다. 이거 참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30일이면 치료가 가능하고 통원이 된다는 건 지뢰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뢰 사건은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중상입니다 무조건.

◇ 신율: 그렇죠.

◆ 김종대: 그리고 치료가 끝나도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치료가 끝나고 그 다음에 보형물을 또 삽입을 한다든지, 보조 의족이나 기구 등 돈이 많이 드는 치료거든요. 이게 1~2년 안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지뢰와 같은 중상에서는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편리하게 입장문을 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가 더 황당한 것은 이런 경우에 곽 중사에게 치료비 보상을 해주면 앞으로 유사사례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비로 치료를 부담하는 장병이 많은데 그 실태 파악조차 안 돼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병들이 다 보상 신청을 할까봐 이게 두렵다는 이야기에요. 이건 저희가 직접 취재도 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장병들한테 제대로 대접을 못 했던, 예우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을까봐 이게 두렵고, 그래서 실태 조사까지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장병들이 자기 돈으로 치료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된 현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하고 직결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대: 그런데 돈 문제라는 게 물론 우리가 교통사고라든가, 축구를 해서 다쳤다든가 이런 것 까지 다 똑같이 이야기하자면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치료비 규모도 커질 거라고 봅니다만 사실 저는 그것까지도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제가 이 말씀 여쭈어본 게 뭐냐면 군인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축하금 100만원 준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4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치료비 보상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어본 거예요.

◆ 김종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국방 예산이 40조인데 그렇게 큰돈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국방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만 인색 하느냐는 것이죠.

◇ 신율: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작전을,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군인들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이것 참 갑갑한데 어쨌든 정의당 차원에서도 계속, 어머니께서도 정의당에 마침 심상정 대표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당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여기까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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