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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국방개혁기획단, 공상자 차별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규탄한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1-04 20:09    

[성명] 국방개혁기획단, 공상자 차별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되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공언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곽 중사 사고가 알려진 직후인 9월23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인 3일 국방부의 이 호언장담이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국방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미루고 있던 곽 중사 측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애초 국방부는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군병원이 치료할 능력이 없어 119일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했던 곽 중사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30일 동안의 진료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신청을 미루고 법 개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상요양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소급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2014년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가 ‘불모지 작전’이라고 명시되었으나 지난 9월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임무를 ‘지뢰 수색 작업’으로 슬그머니 격하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행태는 무얼 말하는 것입니까. 비무장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지뢰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는 치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는 동안 군은 골프장 운영에 매년 600억 원을 쓰고 있고 남아도는 고위 장성 유지비에 매년 수백 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과연 누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11월 4일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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