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한일정상회담, 방사능 수산물 WTO 제소건 즉각 철회 요구하라!
-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잠정수입금지 조치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
- 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누출 등 원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이고 조속한 조치 요구해야!
3년 반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일 양국 정부출범 이후 최초로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그런 만큼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외면해 왔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산적한 의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실시한 수입제한 조치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WTO 제소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1일 한국 정부가 실시한 후쿠시마 등 원전사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잠정수입금지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중국, 러시아 등 보다 강력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등 10개현의 모든 식품 및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품 외에 수산가공품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아베 신조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조속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원전은 사고발생 5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쏟아내고 있다. 도쿄전력은 원자로 건물 주변에서 오염지하수를 끌어 올려 정화한 후에 해양으로 방출하는 서브 드레인 계획을 9월부터 실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방사능 오염을 희석하는 것이지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지하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원전사고 인근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전예방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위탁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85.9%가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아닌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실시된 안전장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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