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하루만에 신문광고의뢰
재난시에 쓰여야할 예비비를 국정교과서 광고비에 쓰는 정부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하루만에 신문광고의뢰 한 교육부
TV광고는 규정위반하고 언론진흥재단에 광고의뢰도 안해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 예비비 44억원을 국정교과서 편찬비용으로 편성한 가운데 이중 25억원이 광고비로 쓰인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실제 교육부가 44억원의 예비비가 승인된 다음날인 10월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신문광고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행정예고, 13일 예비비 편성의결, 14일 광고의뢰까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19일부터 송출되고 있는 방송광고의 경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의뢰도 하지 않아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는 2015년 10월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홍보를 위한 정부광고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의하면 교육부는 국내 일간지 및 경제지 23개 신문에 총 5억 175만원(부가세별도)의 예산을 들여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면 5단 광고를 의뢰했다. 광고내용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였다. 실제 광고의뢰를 받은 해당 신문사중 경향신문을 제외한 신문사들은 15일부터 교육부의 광고를 지면에 게재했다.
특히 교육부가 이번에 의뢰한 광고비 신문광고비 5억 175만원은 2015년 교육부 광고비 2억 2천만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 2015년 교육부 대변인실 ‘정책소개 자료 제작 및 광고등’ 5,500,000원 x 20종 x 2회, 2016년 편성예산도 동일
그동안 교육부와 기재부는 국회의 국정교과서 편찬관련 예비비 편성 승인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왔으나, 교육부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점에서 재난등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정부는 12일 행정예고, 13일 예비비승인, 14일 광고의뢰라는 군사작전식 강행전략을 이미 짜놓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교육부는 19일부터 방송사를 통해 내보내고 있는 영상광고는 아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현행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와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은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명의로 방송되고 있는 영상광고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의뢰를 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재난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쓰여야할 예비비를 광고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 없다고 이야기하고 정작 뒤에서는 12일 행정예고, 13일 예비비 편성, 14일 광고의뢰라는 무조건 강행 시나리오를 써놓은 것”이라며 “국회에는 확정되지 않앟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뒤로는 광고를 제작하고 있었던 거짓정부, 사기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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