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한국노총 대책위원회' 면담 인사말
일시: 2017년 8월 2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오늘 정의당을 찾아주신 김주영 위원장님과 한국노총지도부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거쳐 노동부 법안소위가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59조 특례조항’에 대해 노동계 전반적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26개 특례업종을 10개 정도로 줄이는 정도의 공감대는 대략 형성되어있지만, 전반적인 특례업종에 대한 범위, 시행시기와 관련된 조정은 마무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근로기준법 53조에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조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59조가 굳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반적인 검토 속에서 조금 더 개선된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택시·자동차 특례조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연맹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법사위에서 노동계 요구가 충분히 수용되면서, 장시간-과로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한국노총과 많은 노동계에서 개선된 조치가 통과되어야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7년 8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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