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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23 20:09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법원이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으로 유감스럽다.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법원 스스로가 결정한 조치다. 그런데 공익보다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중계를 불허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판결이다. 그럼에도 삼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법원의 태도에서 재판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다가올 재판부의 판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본질을 흐리는 조치로 재판부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7년 8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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