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관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법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나서서 삼성 측에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갖은 물증과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후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조력을 받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시스템이 무참하게 더럽혀지고 망가진 사실과 국민들이 느낀 절망감과 배신감을 생각해보면 징역 12년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법원이 섣부른 판단으로 이 전 부회장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면죄부를 주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부회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운영과 실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벌 일가와 국가 경제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오히려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고 망치는 재벌일가의 기업 장악 체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그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8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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