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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 현장방문·노동자 간담회 개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04 21:05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 현장방문·노동자 간담회 개최

 

- 정의당 이정미 대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위해 국회의원들 설득할 것,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안전사고 국감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

- 김진영 샤프항공 지부장, “노동자 죽이는 악법인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되어야“

오늘 8월 4일(금) 오전 10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장시간 고강도로 일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 현장을 방문해 여객 및 화물 수화물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샤프항공 소속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항 지상조업 업무는 활주로에서 항공기 유도, 수화물 처리, 항공기 기내청소, 항공기 정비와 급유, 관련 작업의 관리를 포함하는 업무를 통칭한다. 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포함돼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를 적용 받고 있어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하다.

지난 31일(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26개 특례업종 중 일부(16개 업종+운송업 중 노선버스 부문)에 한해 축소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으나 이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 오늘 이 대표가 방문한 인천공항 지상조업 현장업무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현장방문 이후 샤프항공 소속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이 계속 남아야 있어야 하는지 명확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사회인데 12시간 연장근로 특례를 이미 부여하고 있다”며 “100시간이 넘게 연장근로를 하면서 노동존중사회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례조항 유지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오늘 자리가 이후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영 샤프항공 지부장은 “근로기준법 59조에 의해 지상조업 업무가 운송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한 달에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한번 출근하면 사흘 동안 집에도 못가고 회사에서 잠을 자며 근무한다. 집에 가게 되더라도 5시간도 못자고 다시 출근해야 한다. 이런 근무환경 속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노동자가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하며 인사적인 불이익은 당할까 노심초사 눈을 비비며 일하고 있다. 노동자를 죽이는 악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강조했다.

샤프항공 김해지점 권영태 조합원은 “장시간 일하다보니 업무하다가 너무 졸린다. 특히 혼자 버스 안에서 일해 순간적으로 아찔한 경험도 있었다. 다른 동료의 경우 졸음운전으로 벽을 박아 사고 난 적도 있다”며 노동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샤프항공 김해지점 박민재 조합원은 “아침 5시 반에 출근하고 22시 반에 퇴근, 오후2시 출근 23시 퇴근, 5시 반 출근 23시 퇴근, 3일 동안 집중적이고 고강도의 노동을 하다 보니 신체적인 부하는 물론이고 안전문제가 가장 먼저 염려가 된다”면서 “공중의 편의라는 말에 사업자들의 경영의 논리가 들어와서 10명이 하는 일을 8명이 하고 있고, 8명이 할 일도 최대한 근로시간을 늘린다. 폭염경고가 내린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주니 마니,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도 들어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폭염 속에 일하다가 쓰러진 노동자도 있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회사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원이 없다보니 대체휴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틀 전에는 땡볕에서 일하다 쓰러진 사람이 있다. 잠깐 휴식시간을 가졌으나 인원이 없다보니깐 다시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순환이다. 사람이 없어서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일이 힘드니깐 그만 둔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살인적인 ‘묻지마 장시간노동’이 합법화 되고 있어 노동자 건강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정의당은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람 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폐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8월 4일

정의당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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