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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6-23 20:23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국정농단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선고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됐던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해당 인물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미친 파장과 국민들에게 안겨준 절망감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 매우 아쉽다.

이제 지난 집권세력과 그를 둘러싼 재벌·권력집단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밝혀야 할 진실과 단죄해야 할 사실은 아직도 태산과 같이 남아있다. 우병우와 정유라 같은 사태의 핵심인물들은 아직도 백주대낮을 유유히 거닐고 있다.

사법당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고 엄단해야 할 것이다.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의 작은 한걸음일 뿐이다.

2017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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