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일본의 자위대 방위실력 조직 신설 관련
일본 자민당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방위실력 조직’으로 조항을 신설,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전쟁포기와 전력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와는 모순되는 것으로, 현행 헌법 유지를 원하는 일본 국민 여론을 우회한 꼼수다. 이는 헌법에 담긴 평화 의지를 난도질하고 전쟁능력을 갖겠다는 일본 보수우익의 야욕이다.
군사대국을 향한 일본 야욕이 노골화 된지는 오래다. 재작년에는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통과시켰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군국주의 행보는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자위대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세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주변국 침략이 불가피했다며 재무장을 주장해온 세력이다.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기보다 찬양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북핵 위협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빌미로 언제든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실제로 재작년 당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한국 동의를 배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질적인 주도력을 높여야 한다.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일본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일본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2017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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