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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수사 결과 관련 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6-22 21:58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수사 결과

일시: 2017년 6월 22일 오후 1시 40분

장소: 정론관

 

■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수사 결과 관련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는 현장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조사 결과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단편적이고 부실한 결과다. 현장에 안전예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점 등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위험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방치한 관리자급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 후 6명에게 영장이 청구됐으나 단 1명의 노동자만이 구속된것도 유감이다. 책임자급은 모두 기각되고, 현장 노동자가 모든 책임을 떠 안았다. 일차적 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은 입건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자급에 대한 영장은 반드시 재청구되어야 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는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큰 사고다. 그런데도 여느 산업재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측의 책임은 실종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모조리 덮어씌우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노동자의 애꿎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번 일을 제대로 조치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련 입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우리당의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안전사고로 사망시 기업을 살인자로 간주하는 '기업살인법', 산재 시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씻기위해 정치권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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