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대변인,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오늘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2년여 만이다. 무려 11년 만에 유권자가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낼 수 있게 된 것으로, 우리 국민이 정당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매섭게 담을 수 있게 됐다.
일명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입법이었다. 정경유착을 피하려고 다수 유권자의 정치자유를 제한한, 한마디로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 격이다.
이번 정당후원회 부활로 각 정당이 보다 국민을 닮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각 정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정당 간 건전한 정책경쟁 또한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당이 헌법소원과 개정안 발의 등 정당후원회 부활을 위해 노력한 이유이다.
이제 정당이 직접 국민의 후원을 받게 된 만큼, 거대정당에 편중된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관련 등 논의도 필요하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정치의 선진적인 정당정치 확립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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