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법원 생중계 결정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현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한 헌법 109조와도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한적이나마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한 것은 상식적이고 다행스런 일이다.
일각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중계와 연결 지으며 반발하는 것은 안타깝다. 재판 중계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몇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다. 이번 규칙개정결정은 대법이 숙고한 결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관없이 존중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더군다나 국정농단 재판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당사자에게 겨우 재판 ‘선고’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그 일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며, 생뚱맞게 사생활과 인권을 운운하는 보수야당의 본질 흐리기에 우려를 표한다.
2017년 7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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