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한상균 위원장 선고 관련
■ 한상균 위원장 선고 관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오늘 오전 대법원이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매우 유감이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집회가 격화된 것은 경찰의 집회 방해, 살수차 발사 등 과잉 대응에서 비롯됐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 시민들은 공권력에 가로막히고, 공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됐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로막히고 짓밟혀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비롯됐다. 무소불위의 폭력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당시 사건에 대해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2017년 5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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