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전 10시 35분
장소: 정론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 기각 사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어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다.
법적 판단의 신중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거래 정황은 뚜렷하며, 받은 자와 준 자, 서로가 누린 부당한 이득 모두 명확하다. 최순실을 몰랐다고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을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죄질을 생각할 때, 이번 판결은 삼성이라는 살아있는 자본권력의 힘에 눈치 본 결과라 볼 수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추악한 정경유착의 진실이 은폐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재벌 수장을 풀어놓은 채로 수사한다면 어떤 진실도 밝히기 어렵다. 300명이나 되는 법조인력과 유수한 로펌을 통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말맞추기에 들어갈 것은 뻔한 수순이다.
영장 기각의 주역인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전해진다. 사실이라면, 엄정한 법 적용 대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구시대의 유행어를 주워섬긴 것이다. 어떤 원칙주의자도 삼성을 넘지 못한다는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오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다른 대기업들 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 특검의 큰 걸음이 멈춘 것도 아니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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