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테러방지법 꼼수 부활시킨 정부
정부가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이나 다름없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의결 했다. 19대 때 논란이 되어 폐기됐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꼼수로 부활시킨 것이다.
대운하를 4대강사업으로 밀어붙인 ‘그 때 그 꼼수’와 같은 모양새다. 더욱이 이번 국가사이버법안은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을 더 키웠다. 강도한테 금괴 맡기는 꼴이다. 국가정보원이 어떤 곳인가. 간첩조작사건에 앞장서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조직이다.
도대체가 염치라곤 없다. 촛불의 열기가 아직도 뜨거운데 겁 없이 또 대국민 사찰에 나선 모양새다.
탄핵된 대통령의 정부와 국정원의 합작품인 국가사이버법안은 안 될 일이다. 더 이상 안보라는 말 장사로 국민의 사생활을 농단하는 것을 정의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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