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위원회, ‘님비현상! 진정한 통합교육 정책 수립으로 막아야 할 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
세계인권선언 1조와 헌법 10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새겨볼 때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것이며, 예외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불거진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커리어월드’ 건립 논란이 있었다. 당시 일부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결국 공사는 수차례 중단되면서 계획한 시기에서 반년이 지난 올해 4월에야 겨우 재개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이 사태에 지역 주민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그렇게 ‘진통’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요즘 언론 뿐 만 아니라 방송매체,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떠들고 있으며, 지금까지 장애인의 문제를 나 몰라라 방관해 왔던 모습을 감추기나 하듯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모습들 속에 과연 진정한 장애인 통합교육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번듯한 교육정책 하나 마련하지 못함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통합교육이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은 교육 환경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는 것이다.
아울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교육)에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함은 물론 장애인의 통합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협약을 맺은 나라들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정한 통합교육의 정책수립과 장애인교육 권리를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내 땅값 내려가는 것은 못 보겠다고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4월 전국 167개 특수학교 인접 지역 부동산 가격을 조사한 결과, 특수학교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드러났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외국어고, 과학고를 가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장애학교 교육시설에 가는 것이 평등이다. 또한, 학교용지에는 학교가 들어서는 것이 상식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교육청 소유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건 김성태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의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 통합사회를 지향하며, 모든 국민이 권리와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외치는 촛불혁명으로 우리는 이 정부를 열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기심이란 적폐를 청산할 때이다. 이기심은 인간의 존엄을 이기지 못한다.
2017년 9월 14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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