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집유·벌금형 선고 관련
주민생존권 무시하고 인권유린 눈감은 사법부,국민 길들이기 위한 사법폭력, 강력 규탄한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오늘(15일) 송전탑 건설을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18인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밀어붙이기식 공사강행과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유린은 외면한 채,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에 대한 ‘사법폭력’이다.
더군다나 이번 선고는 신규핵발전소와 고압송전선로 예정부지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할 ‘협박성 판결’이다. 정부의 강행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주민투표로 신규핵발전소 반대 입장을 내놓은 삼척은 물론,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영덕 주민들에게 이번 판결은 국책사업에 함부로 반대하지 말라는 위협과 경고에 다름없다. 또다른 고압송전선로 건설이 예상되는 신경기변전소 인근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번 판결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한편, 정당하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생존권 사수에 나선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며, 향후 정부의 잘못된 전력정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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