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특허청 국감에서 상표권 오너일가 사유화 질타
파리크라상, 본죽 등 유명 프랜차이즈 상표권 사유화 논란 또다시 불거져
특허청장, 가맹사업법, 상표법 위법 의혹에 대해 위법 가능성 시인
유명 프랜차이즈들의 상표권을 가맹사업법, 상표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고 오너 일가가 사유화해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15일) 열린 특허청 국감에서 파리크라상(SPC)과 본죽의 ‘상표권 착복’ 사례를 언급하며, 특허청이 관련 사례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제남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파리크라상(SPC)의 이미향 회장부인은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를 492개 출원(400개 등록)했고, 5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 설립 후에 출원했다. 이에 따라 이미향 회장부인은 최근 3년간 130억원의 로얄티를 지급받았다. 또한 김철호, 최복이 본죽 회장 부부는 각각 24건, 19건을 출원했으며, 이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설립 후의 출원이다. 로얄티를 받은 것은 물론, 문제가 불거지자 상표권을 법인에 넘기면서 106억원을 추가로 받아갔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정상적으로 법인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몇몇 기업들이 오너일가가 100% 또는 절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개인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해당 기업들이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가맹사업법 제2조 1호)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상표법 제2조) 등 관련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 최동규 특허청장에 감독 부실을 질타했고, 이에 특허청장은 해당 사례의 위법 가능성을 시인했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특허청장에게 “SPC 오너 일가를 비롯해서 상표권 장사를 했던 가맹사업 본부, 상표권 거래 실태를 확인해서 보고하고, 특허청은 상표를 등록할 때 등록자가 상품 생산 등을 업으로 하는지, 자기 사용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표권 등록을 정확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주의 원칙에 따른 법 개정을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파리크라상 이미향 회장부인과 본죽 김철호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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