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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알맹이 없는 미봉책으로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어려워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22 20:20    

[정책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알맹이 없는 미봉책으로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어려워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가격 안정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오늘 법사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전월세 전환률 산정기준 개선(기준금리×? ⇒ 기준금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임대차 계약서 우선 사용 등 세입자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1년간 활동해온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지만 심각한 전월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서민주거특위는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 3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전월세 안정대책을 논의하자는 여야합의에 따라 여야 의원 총 18명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다.

특위 구성 이전부터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권 청구, 최우선변제금 적용 확대 등 비정상적인 전월세 가격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정의당(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등 각 정당에서 발의되었던 만큼 가시적 성과도 예상되었지만 결과는 근본대책이 누락된 개정안 도출에 그쳤다. 개정안의 전월세 전환률 인하는 높은 전월세가격 인하정책과 함께 도입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도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여기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반대하는 국토부와 새누리당의 불성실도 이유이지만 애초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라는 서민주거안정책과 빅딜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정의당은 거대 여야의 법안 빅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서민주거특위에 참여,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계약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주거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수정당의 한계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이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이 남발되고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들은 비싼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삶터에서 내몰리는 반면 다주택자와 부동산투기꾼 등만 집값 상승과 전월세 가격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가고 있다.

서울시는 비싼 전월세 가격이 서울시 인구유출 심화의 주범이라며 역세권 규제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확대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비싼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강요하는 뉴스테이와 다를 바 없다. 진정으로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비싼 집값과 전월세가격부터 낮출 수 있는 반값임대 공공주택 확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과 같은 근본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주거비 지원 확대,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과 같은 세입자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4개의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전월세 문제 해결 등의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민생정치를 강조하는 등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경쟁하듯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서민주거특위의 결과처럼 과거 여야의 민생 챙기기는 발언만 무성한 채 미봉책이나 규제완화로 이어지며 서민들을 기만해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며, 실효성있는 주거안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 김성달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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