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예위, 여학생은 축구를 할 수 없다는 경기교육청
경기도 양평에서는 5월 10일부터 ‘제10회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열리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학교스포츠클럽들의 대회로, 가을에 열릴 전국대회 출전팀을 가리는 예선대회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교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취지로 열리는 대회다.
문제는 이 대회가 여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여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참가종목을 남학생 축구와 여학생 피구로 제한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종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고정된 성역할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도 교육청은 “참가할 학생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러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체육단체들의 대회운영방침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초등부 리그 경기에서는 남녀 선수들이 함께 뛰는 혼성팀이 남자 선수들로만 구성된 팀들과 같은 리그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성별과는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한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체육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성평등가치는 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장도 훌륭한 교육 현장이며, 운동장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자의 마땅한 역할이다.
더 넓은 참여의 기회는 풀뿌리 스포츠를 강화하는 필수요소다. 여기서 성별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종목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성별간의 구분을 만들어내는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이 교육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2016년 5월 19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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