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유원지 특례조항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 관련
■ 유원지 특례조항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 관련
지난 11일 안행위에서 유원지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제주도 도민들의 분노가 다시금 들끓고 있다.
대법원이 작년 8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후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의 합의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권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태도로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자 입장을 급격하게 선회한 것으로, 협치라는 명목 하에 거대 야당들까지 그릇된 판단에 함께 하고 만 것이다.
정치권의 조삼모사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도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위배되고, 도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될 것이 뻔 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오늘 제주도 지역의 시민사회 일원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정의당을 비롯해 각 당을 방문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5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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