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외교부 12.28 합의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 계획 발표 관련/휴대전화 부품 하청업체 파견직 노동자 ‘메탄올 중독’ 피해 관련
■ 외교부 12.28 합의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 계획 발표 관련
지난 5월 10일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작년 12.28 합의 이행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능한 상반기에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여 이 달 중에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UN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반성과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이 합의에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라고 보기 힘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지난달 위안부 할머니 29명은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외교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를 진행했고 일본정부가 법적 배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의 상처는 고작 10억 엔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을 묵살하는 재단 설립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것처럼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합의 이행이 아니라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배상을 통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12.28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하는 것을 20대 국회의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 정의당도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2016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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