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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재개정해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22 19:48    

[논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 조물주 위의 건물주는 건재하다

- 여전히 고통 받는 임차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재개정해야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강화하는 등 임차상인들의 권리가 확대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임차상인들은 상가에서 쫓겨나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통과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임차상인들은 아직도 고통 받고 있다. 임차상인들의 계약갱신기한은 너무나도 짧다. 게다가 그 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인들은 내쫒기지 않으면 하늘같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고통 받고 있다. 약탈이 전제된 현행 상가법 때문에 상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와 같은 임차상인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최소 10년 혹은 기간 제한 없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차상인들은 5년짜리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 해외 사례들에 비해 너무나 짧은 보호기간인 5년으로는 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환산보증금”을 폐지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에 의하면 서울기준으로 환산보증금 4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서울 주요 상권 65%이상이 환산보증금 4억을 넘어선다. 즉, 대부분의 임차상인이 법적용을 못 받는 처지에 있다. 그 결과 상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임차상인의 경우 계약 갱신을 위해 높은 임대료 인상을 감수하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쓰인다.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기한 없는 계약갱신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재건축시 임차인-임대인 간의 협의 의무화, 임대인의 방해 행위 금지 의무기간 삭제 등 대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의당은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권리금 법제화, 의무계약기간 연장, 세입자의 대항력 확대 등을 주장하고 관철시켜 왔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서민경제 법안 마련과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2016년 5월 13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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