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 관련
서울시가 어제 15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임 이사의 3분의 1 수준인 1~2명의 노동자 이사가 사업 계획, 예산 등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노동이사제 제도의 골자다.
노동이사제가 바람직하게 운영된다면 노동자와 사측이 보다 평등한 관계로 협치의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를 통해 노사 갈등으로 인한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수월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긍정적이다. 공공 기업에서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업문화 전반도 보다 쉽게 바뀔 것이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근로자이사’가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될지,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이 섬세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시도가 허울뿐인 협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기업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2016년 5월 11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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