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정운호 전관로비 의혹’ 최유정 변호사 체포 관련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그의 변론을 맡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작년 10월에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으로 5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큰 금액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정 대표의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 연수원 동기인 부장 검사를 찾아가는 등 검찰과 법원에 부당한 로비를 하려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최 변호사는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의 대표 송 모 씨에 대해 수임계를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이후 변론에서 20억 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전력이 있다. 법조인 스스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변호사의 직무 윤리성이 파괴되고 전직 부장판사가 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단편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왜곡된 관행에 대해서도 고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법적 신뢰성을 사적이거나 금전적인 대가로 연결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사안이 법조계에 만연해 있던 부당하고 부적절한 관행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2016년 5월 10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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