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테러방지법 위헌 소지 관련
정부가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18조로,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 본부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허가 없이도 바로 군 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법에는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이에 근거하여 무려 10개의 세부 전문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의 포괄 위임 금지 원칙, 권력 분립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더구나 지역마다 전담지부를 둔 국정원이 국가 전역을 통제할 위험 아래에서 인권 침해를 막을 장치로 도입한 인권 보호관은 단 1명 뿐이다. 그리고 이 마저도 조사권한도 없이 자문, 권고, 교육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사전 통보나 허가, 군병력 철수요청 등의 통제장치는 전무하다. 이 외에도 통신 사찰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결국 이 시행령은 그렇지 않아도 공룡이 된 국정원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테러방지법으로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가 위험수위를 넘게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엄중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4일부터 법안이 당장 시행될 예정이고 초헌법적 국정원이 탄생할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테러방지법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듯이, 양당이 테러방지법 폐기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3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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