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67차 상무위 모두발언
“‘불의 고리’ 지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라는 우려 커져…주요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하는 등 전반적 지진대비 상황 점검해야”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19대 국회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보육대란 방지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 결의안 조속히 처리해야…노동개혁, 20대 국회서 전반적 재검토해야”
일시: 2016년 4월 1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연쇄 지진 관련
지난 14일부터 이어진 일본 구마모토현의 연쇄지진과 또 어제 에콰도르 강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양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정부는 교민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불의 고리’ 지진대의 심상찮은 움직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참에 국내 활성단층지대에 들어서 있는 월성 핵발전소와 경주방폐장, 그리고 고층 빌딩 등 주요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내의 전반적 지진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국회 공간 배정 관련
오늘 상무위원회가 216호, 이 자리에서 열리는 정의당의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위상에 걸맞는 사무와 회의공간을 요구하는것에 대해 존중합니다. 그러나 공간배분을 둘러싼 큰 정당들의 힘겨루기가 왜 정의당의 유일무이한 회의 공간을 박탈하는 것으로 결론 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수결과 함께 소수를 존중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여소야대와 다당체제라는 20대 총선에 표출된 민심입니다. 소수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변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양당 중심의 패권적 국회운영 관행부터 고쳐야 합니다.
공간배분 역시 힘의 논리가 아니라, 민주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원내정당들의 최소한의 사무·회의 공간을 선배정하고 숫적 논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의 관행을 재검토해야합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양당체제 극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당에 국회운영의 주도권이 주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당체제에 걸맞는 민주적 국회운영의 제도와 관행 개선에 앞장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당 원내대표 회동 관련
오늘 19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다고 합니다. 19대국회가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3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치권이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현재 활동중인 세월호 특위가 6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연장돼야 합니다. 7월로 예상되는 선체 인양과 관련된 권한을 특위에 명확하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이미 여야가 합의했으나 추진되고 있지 않은 「특검」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난 2~3월 교육청과 지자체들이 임시로 편성된 예산은 곧 소진되게 됩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돈을 대느라, 일반 교육과정 예산을 크게 줄여서 초중등 교육현장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해둔 바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 결의안이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밀실에서 제작되고 있는 부실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용도폐기 될 교과서 제작에 더 이상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덧붙여 지금 정부여당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노동4법 추진의사가 흘러나오는데 대해 큰 우려를 전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과 민생파탄을 심판한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법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노동3법은 처리하자는 입장을 냈는데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부분적 개선을 담고 있는 산재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도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노동개혁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명실상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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