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관련 브리핑
일시: 2016년 3월 18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관련
대법원 불법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논란이 정규직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11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사내하청의 경우는 현대차의 직접 고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노동 관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약 2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되고, 추후에 정규직을 충원할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길이 열렸다.
그동안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 현장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심각한 문제였고 풀기 어려운 매듭이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데 11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의당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합의가 이뤄진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고용불안과 차별로 고통 받던 비정규직의 아픔이 일정부분 해소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부디 이번 노사합의가 오랜 관행처럼 불법적으로 자행된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의 적폐를 해소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2016년 3월 1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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