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민주당이 테러했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테러’행위를 지칭하는 문건이 ‘국정원 정치,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제출되었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 여직원을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감금했다며, 이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행위에 해당한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해당 국정원 여직원이 밖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하고 이에 대해 야당이 ‘테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바로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공교롭게도 해당 문건이 재판부에 제출되기 닷새 전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과 정부 여당이 교감을 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정부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이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 우려된다.
정의당은 야권의 총선 승리를 견인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반드시 폐기 할 것이다.
2016년 3월 14일
정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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