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원 부대변인, 국정원 더민주 장하나 의원 통신기록 열람 관련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총 2번에 걸쳐서 SK텔레콤으로부터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청주지방 검찰청도 비슷한 시기에 장 의원의 자료를 조회했다.
이번 사안은 이미 국정원이 국회의원의 통신 정보까지도 손쉽게 열람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공인이자 헌법기관이기도 한 국회의원의 정보를 이렇게 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집회 등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 요청 공문이 날아왔다는 인터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통신사는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제공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국정원과 검찰이 말하는 수사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얻고자 했던 전부였는지는 의심이 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위해 의회를 압박하고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더 민감한 정보를 더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장하나 의원의 사례는 이제 전초전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심각한 테러 위기에 처해있다. 외부로부터의 테러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감시와 통제로 인한 전 국민 사생활 테러 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엇나간 욕심을 버리고 민생과 국민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6년 3월 9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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