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의당 소식
justice21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본회의 우회 부의 시도와 관련해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1-19 08:52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본회의 우회 부의 시도와 관련해

 

일시 : 2016년 1월 18일 16:40

 

오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운영위를 소집한 가운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곧 국회법 제87조,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본회의 부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제87조의 취지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한 것으로, 만일 새누리당이 이를 근거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한다면 이는 다수의석을 앞세워 국회질서를 유리한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법 제87조는 1항은 다음과 같다.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87조는 해당 상임위의 결정에 반하는 의사를 가진 의원들의 입법심사권을 보장하는 한편, 모든 의안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이 본회의에 있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시 말해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더라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본회의에서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처럼 상임위에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우회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87조를 끌어다 쓰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운영위원들은 오늘의 의결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국회 운영을 가로 막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공존과 타협의 정치를 외면한 채 오로지 힘의 논리로 국회를 움직이려는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함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법을 유린한 새누리당의 폭거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응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2016년 1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기호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해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