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현대 기아차 판매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해야”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6년 7월 28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참석: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김선영(노조위원장), 최현진(수석 부지회장), 김민수, 최방락, 김도엽, 박대영(부지회장), 전성규(사무장), 정관국, 김영수(분회장), 고영만(조합원), 정춘호(금속노조 미비실장), 김송아(금속노조 미비국장), 조현주(민변 변호사)
■ 이정미 의원 연대사
구의역 사고 이후 간접고용과 외주화 문제가 우리 사회 노동문제의 어두운 현실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안은 현대기아차 대리점의 판매직 노동자들 문제입니다.
통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업사원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리점 판매직 노동자들은 그런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4대보험조차 가입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노동현실은 전혀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판매직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등록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명함과 사원증을 발급하고 공문과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명백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많은 간접고용과 마찬가지로 용역 계약은 허울뿐이고,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나 정작 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져야 할 책임은 조금도 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판매직 노동자들은 작년부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당한 기본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은 사유로 60명을 해고했고 심지어 노동조합원이 많은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을 폐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3권이 무참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구의역 사고에서 확인했듯 이제 간접고용은 극복해야할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결사권을 막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을 불가능하게 하고, 오직 노동자 개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간접고용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병들게 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 만연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간접고용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현대차와 기아차 노동자들의 활동에 정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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