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94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정부 추경안의 ‘함량미달’ 엄중히 따져 물을 것. 아울러 정의당은 교섭단체들에 추경 예산안 통과의 5개 선행과제를 제시한다”
이정미 부대표 “가습기살균제국조특위 현장조사 종료...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가 빚은 참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입법조사처, 고용노동부는 ‘2016년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국회 제출 거부할 권한 없다고 회신. 고용노동부, 즉각 해당 자료 제출해야”
일시 : 2016년 7월 28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추경 관련)
어제 황교안 총리가 대독한 박근혜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은 현 정부가 경제를 살릴 해법은 고사하고, 의지조차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이 추경의 목표로 제시됐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예산은 눈 속임에 가깝습니다.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선전했지만, 정작 일자리 예산은 7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작 2,000억만 책정됐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금액입니다. 수은과 산은에는 무려 1조 4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어야 한다면, 따지고 물어야 합니다.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 없는 묻지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민생예산은 부실 그 자체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결국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례행사가 된 보육대란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방치하겠다는 말입니다. 어제 교육부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초·중·고등학교의 우레탄 트랙을 전면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1,475억 중 지금 확보된 예산은 34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을 짜면서 부족분 77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과 학생 건강에 눈감고 민생안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6월말 ‘보육, 청년, 주거안정 등 민생예산’,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실업대책 예산’, ‘산업 구조조정 재원, 국가 책임하에 예산마련’을 추경의 3대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원칙 아래서 추경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정부 추경안의 ‘함량미달’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교섭단체들에 추경 예산안 통과의 선행과제로 다음 5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누리과정 및 우레탄 교체 등 시급한 민생예산 우선편성입니다. 둘째, 고용·실업예산의 실효성 있는 편성입니다. 셋째, 부실·분식 구조조정에 대한 국회청문회 실시입니다. 넷째, 자본확충펀드의 공식 폐기와 정책혼선을 불러온 책임자 문책입니다. 다섯째,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 현장조사 종료 관련)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가습기살규제 재난의 원인규명과 피해구제방안, 재발방지를 위해서 환경부, 복지부, 산업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옥시 SK케미칼 등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일간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부의 법적책임을 확인하였고, 피해질환이 폐섬유화뿐만아니라 비염과 천식도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SK케미칼의 위법행위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1997년 PHMG의 경구독성·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하고서도 2011년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SK케미칼은 원료물질인 MIT가 함유된‘가습기메이트 등’을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비염이 발생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또한 ‘폐이외의 질환인 검토위원회’는 CMIT,MIT에 의한 폐섬유화에 대한 인과관계는 확정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발생이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에 새로운 독성물질 DCMIT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KYBIO 1125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영문에는 독성자료가 있지만 국문에는 없는 사실을 규명해 SK케미칼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가 빚은 참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반성과 성찰 대신에 책임회피와 무능, 더 나아가 무관심이라는 유아적 행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진실을 규명한 것 이외에도, 정부가 얼마나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대하고 있는지, 기업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3일간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역량강화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의 효율적 운영과 지자체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름에 걸맞게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폐손상 이외 질환검토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되고 합의된 사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상세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양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 실체적 진실을 국회와 함께 밝혀 나가야 합니다.
넷째, 불성실 그 자체로 국정조사에 임한 옥시 레킷벤키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생산하고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은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3일간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과 입수한 자료 그리고 증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기관보고, 옥시 영국 본사 방문, 청문회 등을 성실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2016년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 거부에 대한 입법조사처 회신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가 예비비사용내역을 요청하면 정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회답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경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비를 연초에 모두 소진하고 예비비를 신청한데서 시작됩니다.
작년 해당 예비비는 소위 노동개혁을 홍보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집행하면서 「국가재정법」을 어겼습니다. 이 문제로 장관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후 의원들에게 사과까지 했는데 올해도 또 해당 항목을 소진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쓸 계획인지 그 내용을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없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자료 요청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했습니다.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는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인정되는 국가기밀 사항이 아니고 국가재정법 상 다음 해 2월과 5월에 각각 예비비 내역과 총액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일률적 의무를 말한 것 일뿐 국회의 개별적 자료 요구 권한을 막은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지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 노동개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을 무시하고, 탈법을 마다않는 박근혜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자신을 방해하는 불순세력 쯤으로 여기지 않는 한 국민 대표들에 대한 이런 반민주적 멸시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뜻에 따라 여소야대를 이룬 20대 국회는 이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료 요청 거부가 법률적 근거를 상실한 만큼 올해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했고 사용할 계획인지 즉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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