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월 3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85건, 결의안 5건 총 9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 된 법률안 85건에는 본회의에 올려지기 전 단계인 소관 위원회에서 대안 법안으로 올려지며 본회에서 심의가 되면 버려지는 대안반영폐기 67건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이날 처리 된 법률안 85건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 된 법률안 67건을 합하면 법률안 처리는 152건으로 기록되고
결의안 5건을 포함하여 157건이 처리 된 것이다.
법률안 85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67건이 대안반영폐기되었다.
9월 30일 본회의 처리 전 기록을 아래 표에서 보면
처리 법률안은 3,164건이고 대안반영폐기는 1,739건이니 대안반영폐기율이 절반을 넘는다.
원안가결 730건과 수정가결 498건을 합한 1,228건이 본회의에서 법률안으로 통과된 것이니
본회에서 통과 된 1,228건 보다 폐기되는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1,739건이 더 많다.
아래 표는 본지에서 1면에 매일 발표하는 내용이다.
대안반영폐기 숫자가 유독 많다.
대안반영폐기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을까 ?
이 대안반영폐기 숫자는 본회의 처리전에는 계류법률안 건수에 포함되어 있다가
대안으로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본회의에 올려져 처리가 되면 자동 폐기가 되면서 처리의안 숫자로 잡힌다.
즉, 국회의 의안 건수로 기록된다.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이 되어 버려지는 이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대안반영폐기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하여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안반영폐기
1. 법률안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다.
2. 1은 소정의 형식을 갖춰 국회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된다. 이 때 의원 또는 정부로 제안자 구분이 된다.
3. 2는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다.
4. 3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처음 접수 된 법률안의 내용이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이 법률안을 모아서 대안을 만들고 처음 접수 된 법률안들은 모두 폐기시킨다.
5. 4의 대안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치며 처음 접수 된 법률안들의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처음 접수 된 법률안을 폐기하는 것을 대안반영폐기라 한다.
대안반영폐기 된 각각의 법률안은 처리의안 건수로 잡히고 의결결과에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된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를 받으므로 법안을 제출해 건수 숫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안반영폐기로 버려질 것을 이미 알면서, 법안을 제출해 입법 발의 건수 숫자를 늘리려는 국회의원은 없으리라 본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의원에게 한달 세비로 약 1,100여만원이 지급된다.
이 세비에 포함되어 입법활동비로 한달에 120만원이 지급된다.
근거 내용 --- 보기 --- >
대안반영폐기 되는 각각의 법률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서 다수 의원 또는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 된 그 모든 유사 법안을 다 입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니 대안으로 법안을 만들어 대안반영폐기 하는 것도 옳다. 하지만, 위 통계에서 보듯이 대안반영폐기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
그렇다면, 대안반영폐기로 버려지는 법안이 줄 수 있도록
유사법안을 중복되게 발의하지 않도록
의원이나 정부의 입법 준비 단계를 공시하면 어떨까 ?
대안으로 만들어지고 중복되 버려지는 법률안도 결국은 다 시간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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