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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 받을 수 있다
  글쓴이 : 양옥희     날짜 : 07-08-13 12:12    

 

- 전문대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 마치면 학사학위 -

내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전문대학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심화교육을 받을 경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 13일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이 과정의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하였다.

입학 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전문대 졸업 → 취업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계속교육 경로가 새롭게 마련되는 것이다.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이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문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엄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전문학사학위과정 총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그간 4년제 대학 편입, 학점은행제, 독학사학위제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해 오던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원・교사확보율 등 교육 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엄정히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현장과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토록 하여 4년제 대학들과 차별화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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