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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등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28 15:39    
 

- 학원비 영수증,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의무화 추진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8년 10월28일, 학원비 경감방안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앞으로 동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금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 이번에 발표된 학원비 경감방안은 학원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동 실태조사에 근거한 특별 지도·단속 강화,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o 우선 민간 전문조사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학원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실태조사는 10월 중순에 이미 착수되어, 11월말까지 서울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실태와 학부모들의 학원비 관련 의식을 조사하여 학원 지도·단속 및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 소비자단체에서도 논술학원을 중심으로 초과징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소비자 및 관할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o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내년 2월까지 집중 실시한다.

- 시·도 교육청별로 5~20개의 팀을 구성하여, 지난 10월부터 이미 지도·단속에 착수하였다.

- 또한 교과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원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고발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 특히, 국세청에서 고액 입시학원들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o 실태조사 및 지도·단속과 아울러 학원비 안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 11월중에 교과부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물가 감시 신고센터(1588-0050)’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학원비 관련 궁금증과 학원비 피해 관련 민원 해결을 지원한다.

- 또한 내년 6월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시·도별 소재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공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학원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부당 학원비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학원비(수강료)를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는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하여 공개함으로써 편법·부당 학원비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하여 학원비 공개 및 학원비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학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학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학원비 징수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 사안에 따라서는 1차 위반 시에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시·도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17일 수강료 100% 초과징수시 1차에 교습정지, 허위광고의 경우 1차에 등록말소,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학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o 한편, 교과부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학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원장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학원비 인하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정부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당면문제인 학원비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보고되었다.

o 사교육 경감대책의 기본방향은 자율과 경쟁에 의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과 대학입시 전형의 다양화를 통해 입시부담을 경감하며, IPTV 등을 활용한 사교육 대체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 “사교육 경감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o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평가제의 법적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금년 연말까지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제정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는 수업과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금년 12월부터 학생·교원 현황, 교육여건과 급식현황 등 개별 학교의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와 대학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o 입시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우선 특목고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특목고 입학전형시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대학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내신)가 수능과 논술보다 훨씬 중요한 전형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성적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대입전형을 선진화하기 위해 대교협·전문대교협과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o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강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던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강사 선택의 폭을 넓혔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초등 보육교실수를 확대하는 한편, 보육교실의 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EBS 수능강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능강의용 콘텐츠와 교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고,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EBS 수능강의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IPTV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o 이와 더불어 시·도교육청도 사교육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사교육 경감 노력과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과부는 사교육 통계를 축적하고 통계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부터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사교육비 실태 및 의식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교과부는 금번 사교육 경감대책을 바탕으로

o 새 정부에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주요 정책과 기존 사교육 대책 수단 등의 효과를 심층 분석하여 내년 2월까지 ‘사교육 경감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자료문의> ☎ 2100-6862 학교정보분석과 과장 최인엽, 사무관 장석환

☎ 2100-6388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송기동, 사무관 박복규

 

200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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