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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 특별 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경호 지원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2-27 06:08    
 

가해학생 특별 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경호 지원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한이환



정부, 5대 폭력 대책회의서 15대 주요과제 선정


금년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대안 교육 센터」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폭력 가해 학생과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안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며, 학교 내 부적응학생을 위해서는 학교 내 대안 교실 형태의「친한 친구 교실」을 운영하는 등 비행 학생별 대책이 강화된다.


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녀와 함께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할 경우 등ㆍ학교 시간대와 취약 시간 대에 경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ㆍ외의 폭력 상황을 사전ㆍ사후에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친구의 고민과 문제를 또래 친구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또래 상담자도 양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2007년 2월 26일(월)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5대폭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3월초 초ㆍ중ㆍ고 학교 개학에 앞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왔던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저해 요인을 심층ㆍ분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005년 2월 학교 폭력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첫째,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협박, 집단 괴롭힘 등의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피해 유형이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 신체적 폭행, 협박, 집단따돌림 등은 같은 학교 선배나 동급생에게서, 금품 갈취는 학교 밖에서 다른 학교의 모르는 학생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셋째 학교 폭력 피해 장소가 교사의 감독권을 벗어난 등ㆍ하교길, 학원 주변, 오락실ㆍ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학교 폭력 가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넷째 일부 음란ㆍ폭력성 영상물을 모방한 학교 폭력 사안 발생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학생들의 비행 정도에 따른 대책, 비행 발생 빈도나 주변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대한 위험도별 대책을 강구하였고, 법률 보완,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중점 과제 15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비행 학생별 대책


학생 비행 정도에 따라 범법 행위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한 1:1 멘토링 사업, 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지만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법무부「대안 교육 센터」위탁 교육, 단순하고 우발적인 비행으로 학교 내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한 시ㆍ도교육청 대안 기관 위탁 교육,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대안 교실 형태의「친한 친구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 관찰 학생과 교사 1:1 멘토링 사업은 범법 행위로 보호 처분을 받은 학생 보호 관찰 대상자가 2006.12월 현재 약 6,000여명에 달하고 이들에 대한 재범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선도ㆍ보호하기 위해 학생 지도에 열정과 이해도가 높은 교사를 보호 관찰소 특별 범죄 예방 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 관찰 학생과 1:1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상담, 진로 지도, 보호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재범율을 줄이기 위함이다.


『대안 교육 센터』위탁 교육은 부산ㆍ창원ㆍ광주ㆍ청주ㆍ안산 지역의 폐지되는 소년원 시설을 활용하여『대안 교육 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교사 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복지학 전공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가해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중도 탈락 학생 등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체험 및 인성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대안 교육 기관 운영을 통해서는 시ㆍ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있는 우수 청소년 교육 기관을 대안 교육 기관으로 선정ㆍ지정하여 학교 폭력 등 비행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교 내 정서적 불안, 대인 관계 미숙, 각종 미디어 중독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대안 교실 형태의 「친한 친구 교실」을 전국적으로 196개 학교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 위험도별 대책


학교 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주변 환경이 취약하고 비행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비상주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배움터지킴이 등 다양한 인력 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비상주『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제』는 자진 신고 기간(07.3.12∼07.6.11) 중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학교 주변 순찰 등 예방 활동과 사건 처리, 가해 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3개시도 7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15명의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며, 대상 학교는 학교 폭력이 심각한 학교를 중심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비상주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제는 시범 운영 종료 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인력 증원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움터지킴이』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100개교를 지원ㆍ운영할 예정이며, 경찰은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배움터지킴이』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참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상담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단위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 상담 교사 175명과 이미 지역 교육청에 배치된 전문 상담 순회 교사 308명을 통해 학교 폭력 등 학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게 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대책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는 피해 학생 경호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또는 폭력 위협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에 경호를 신청하면 등ㆍ하교시나 취약 시간 때에 학교 폭력 피해나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경호 지원 절차는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호 요청(학교, 교육청) → 해당 사안 접수 → 사안에 따라 경호 지원 기관 분류 → 학교 및 교육청에서 기관에 경호 요청 → 경호원 파견 → 피해학생 경호 지원 → 경호원 활동 결과 보고를 하게 된다.


피해 학생 치료 지원 사업은 작년에 이어 현재 전국 14개 one-stop 지원 센터와 4개의 의료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최대한 피해 학생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오는 9월 1일자로 시행되는「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를 공정, 신속,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청별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 운영된다.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위탁, 위임한 민간 또는 공공의 학교 폭력 전문 기관으로 구성하고 전문적ㆍ종합적인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및 신속한 사후 처리(SOS)로 학교 폭력 근절과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


SOS 지원단은 생활 지도 경력 교원, 학교 폭력, 상담, 법률, 의료, 복지, 경호 전문가 등 10명 내ㆍ외로 구성되며 단위 학교에서 요청한 사안을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 자문, 조언, 가ㆍ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유, 유관 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져야 하나,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부모의 책임을 강제할 장치가 없고,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모와의 갈등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어,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을 법제화하여 부모의 책임권과 자녀 지도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함께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년법과「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지나친 게임 몰입이 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보완 측면에서 현재, 인터넷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사용 시간 제한 서비스를 학부모 등에 적극 홍보하며, 향후 관련 부처 협의(정통부, 문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등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폭력 담당 책임교사 수당 확보와 선택 가산점 부여 등 학교 폭력 담당 교사에 대한 우대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학생ㆍ학부모ㆍ교원 교육 강화


06년도에 이어 초ㆍ중등 학생용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기별로 단위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며, 다각적인 학부모 교육을 위해 각종 기업들의 사원 연수시「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 지도법」강좌를 신설하는 등 기업과 함께 하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자영업 종사 부모를 위한 주말ㆍ야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 동참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의 폭을 좁혀 나가도록 할 것이다.


교원의 경우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 지도 관련 직무 연수(15시간)를 이수하도록 하며,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 시ㆍ도교육청별로 잘못된 작은 습관 하나부터 고쳐나가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특히 학생 스스로 규율과 규범을 정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는 민주 시민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학생 자치 법정 시범 학교와 학생부 산하 학교 안전지킴이부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교사와 부모의 시야권에서 벗어난 교실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학교 폭력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실 내ㆍ외 학교 폭력 현장 모니터를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폭력 예방 모니터 강화를 위한 또래 상담자를 양성할 방침이다. 또래 상담자는 청소년들이 고민이 생겼을 경우 가장 먼저 친구와 상의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학교 폭력 모니터는 물론이고 친구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오는 3월 12일부터 3개월간 경찰청 주관으로 교육ㆍ법무ㆍ행자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함께『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던 전년과 달리 자진 신고와 함께 집중 단속도 동시에 병행 실시하여 운영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동영상 UCC 학교 폭력 신고 코너』및『폰투웹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로 하였다.


최근 UCC붐에 따라 학교 폭력 동영상 유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건전하고 긍정적인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버 경찰청에『동영상 UCC 학교 폭력 신고 코너』를 신설하여 학교 폭력 동영상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경찰로 전송ㆍ신고할 수 있도록『폰투웹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신고 기간에 확인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1회 36원의 저렴한 예산으로 효율적 선도가 가능토록 구축된 경찰청의『문자 선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 1회 이상 문자를 통해 학교 폭력 가해학생 선도 활동을 할 예정이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내용의『애플 레터 보내기』운동을 벌여 형식적 반성문이 아닌 편지를 통해 가ㆍ피해 학생간 진실된 화해를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 폭력 등 유해 사이트『전담 모니터 요원』을 배치하여 자진신고 기간 중 경찰청 및 각 지방청별 여성청소년계에 지정ㆍ운영되며 학교 폭력 관련 사이트 등 유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사이버 수사대의 24시간 감시 활동과 함께 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유해 사이트를 폐쇄토록 할 예정이다.


『가해 학생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는 전국 52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중인 제도로 가해 학생 조사시 심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가해학생의 특성 및 재비행 위험성을 분석하고 전문적인 선도로 재비행을 방지하는 과학적이고 인권 보호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전문가 참여제』는 그간 시범 운영을 통해 재비행 예측의 정확성과 재비행 억제 효과가 입증되어 전국 확대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학교 폭력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학교 폭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폭력과 청소년 대책은 학교나 공권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부모된 심정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선배의 의무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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