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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연구윤리실태 조사결과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2-16 07:00    
 

교육부, 연구윤리실태 조사결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가 위촉, 구성한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 이하 위원회)는 2월 15일(목)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연구윤리의 심각성을 지켜보면서 연구윤리와 학문적 성실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대학과 학술단체, 정부 등이 실천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였다.


위원회가 제시한 기관(학회)별 실천 항목을 살펴보면 ▲대학과 학술단체는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지침을 기관별ㆍ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정의ㆍ유형, 전담조직, 부정행위자의 징계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대학은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올바른 연구 실천을 권고했다. 교육 대상은 학부생부터 대학원생, 연구자 등 학문후속세대부터 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및 검증 절차 ▲데이터의 정리ㆍ보관, 인용 방법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등이 교육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학문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한 기관에는 장려책을, 미흡 기관에는 제재를 가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내용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은 위원회가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정책연구과제(연구책임자 이인재)로 249개 4년제 대학(원격ㆍ대학원 대학 포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발행(국제학술지 발행 학회 포함) 689개 학회 등 총 938개 기관(학회)을 대상으로 추진된 것으로, 218개 대학(응답률 87.5%), 280개 학회(40.6%)에서 응답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은 대학과 학회로 구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전담부서, 헌장ㆍ규정 등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 연구윤리 교육 등 총 10개 항목, 65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온라인 및 전화로 조사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대학 28개(12.8%, 38개 위원회), 학회 14개(5.0%)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학의 경우 주로 본부(24개, 85.7%)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크게 두 유형, 즉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발생시 조사ㆍ처리를 위한 위원회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IRB)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보유한 38개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내부 인사로 구성된 경우는 22개(57.9%)로 나타났으며, 내ㆍ외부 인사는 16개 위원회인 42.1%였다.


구성 인원 수는 8∼9명(18개 대학, 60.0%)이 가장 많았고, 10인 이상도 23.3%인 7개 대학으로 조사되었다.


위원 구성의 직위를 살펴보면 교수, 처ㆍ실ㆍ국ㆍ단장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으나, 부총장이 포함된 경우도 5개 대학으로 조사되어 연구윤리에 대학 CEO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연구윤리 업무 전담부서는 13개 대학(6.0%)과 9개(3.2%) 학회만이 설치되어 있어 연구 윤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단위는 대학의 경우 12개 대학이 대학본부에 두고 있었으며, 111개 대학(54.4%)에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윤리 관련 헌장(강령), 규정 등 제 규정 수를 살펴보면 대학 48개, 학회 111개 등 총 159개의 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고 있는 대학 수는 34개(15.6%), 학회는 63개(22.5%)(중복 제외)였다.


학문분야별로는 인문학(33.3%)이 가장 많고, 사회과학(23.8%), 공학(12.7%), 자연과학(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체육학 분야는 하나의 학회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정 시기를 보면 159개 제 규정 중 80개인 50.3%가 2005년 이후에 제정되어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ㆍ학회의 관심이 최근 크게 높아졌음을 반영했다.


특히 연구부정행위처리규정은 15개 대학(6.9%), 학회는 대학의 4.6배인 70개 학회(25%)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고발자보호관련 규정은 대학 15개(6.9%), 학회 23개(8.2%)에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159개 대학(81.5%)과 151개 학회(69.6%)에서 헌장, 규정, 지침 등 연구윤리 제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연구윤리 교육은 217개 대학 중 8개 대학(3.7%), 280개 학회 중 21개 학회(7.5%)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윤리 예방 및 교육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별 교육 비율은 ▲교수ㆍ석사과정생(각 24%) ▲학부생ㆍ박사과정생(각 20%) ▲연구원(12%) 순으로 나타나 학부생부터 교수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교육되고 있었으나, 교수ㆍ석사과정생에 대한 교육 비율이 다소 높았다.


교육 내용은 대학과 학회 모두 ▲연구과정에서의 데이터의 날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관한 사항 ▲연구자의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저자 표시(authorship),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교육 형태는 강연, 워크숍, 학술대회, 홍보자료 등이 주를 이뤘다.


향후 연구윤리 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51.5%, 학회 53.6%가 2006년∼2007년에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학ㆍ학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윤리 실태가 발표되면서 김태길 위원장은 국내 대학ㆍ학회의 연구윤리에 대한 제도 및 기반이 미약한 사실을 실제 현황으로 보면서 예방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해 대학과 학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도 마련 및 실천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큰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인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대학과 학회의 자율적ㆍ자정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과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소개, 연구윤리 활동 지원 등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는 2006년 9월 28일, 학계와 관계 부처 인사 22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한 뒤 국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정책 개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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