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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 다녀도 보육수당 받는다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06-12-24 14:17    
 

유치원에 다녀도 보육수당 받는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

 

 

 ❑ 그 동안  ‘자치단체, 공기업, 사기업의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보육수당을 유치원을 이용하는 해당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의해 일선 유치원은 물론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김신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06. 11.20(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영유아보육법」 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은 물론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06.11.3)을 시도교육청 등에 통보하고 이를 시군구청 뿐만 아니라 인근 공기업 과 사기업에도 적극 홍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법제처에서는 지난 ‘06. 9. 18. 경기도청이 제출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유치원 이용 근로자에게도 보육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①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가 다르나, 유치원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과의 취학 연령이 중복되고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고,

 ② 보육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③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호자인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이므로 유치원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면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외

  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    우에도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 그 동안 근로자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에 의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 금번 법제처의 법령 해석으로 민원 해소는 물론 맞벌이 부부 자녀의 유치원 이용 증대가 기대된다.

 

 

<붙임>

질의제목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관련문서 : 경기도 총무과-20025(2006. 9. 18.)

 

1.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서 국ㆍ공립보육시설(제1호), 법인보육시설(제2호), 직장보육시설(제3호), 가정보육시설(제4호), 부모협동보육시설(제5호), 민간보육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동법 제7조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1일 8시간 이상)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는 다르나, 「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면(동법 제2조제2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유치원 또한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체 방법 중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자녀가 동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호자인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유치원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동법상 영유아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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