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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24시간 교습허용 안된다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8-03-14 07:05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역행

공교육 기능 약화 계기 우려

학원영업의 자유보다 학생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우선

규제철폐가 사교육 확장 의미아니다!


서울시 의회의「서울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개정안」추진에 대한 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12일, 학원교습에 대한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취지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교육적 결정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 조례안이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공교육 기능약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심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밤10시까지 학원의 교습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원이 조례를 어기면서 심야까지 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말 그대로 24시간 운영될 것이 자명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해 기존 10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성행, 학생의 건강권 훼손 우려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여기에 한 술 더 떠 24시간 교습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조례안 통과 이유가 학생ㆍ학부모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새 정부의 자율정책에도 부합하다는 논리이나, 현실적으로 학생ㆍ학부모는 입시 및 성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교습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자율에 따른 학원의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책무성과 학생의 건강권을 담보할 아무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허구적 말장난에 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새 정부의 자율과 분권, 불필요한 규제완화의 방침을 아전인수하여 사교육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올해, 2월 통계청에 밝힌「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20조가 넘고, 사교육비 참여율 77%, 참여시간도 주당 평균 7.8시간이 되는 등 날로 사교육 시장이 팽창일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24시간 학원교습을 허용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의 급진적 팽창은 불을 보는 뻔하다. 학원 교습의 성행과 사교육 확산은 학교에서 학생수업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공교육 위축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정책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설 것이 자명하다.


또한, 심야 교습은 학생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청소년의 늦은 귀가로 인한 범죄노출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게 된다. 청소년 인권을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청소년의 근로 시간을 밤10시 이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PC방 및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서울시의회가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조례안 통과를 즉각 중단할 것과 시민과 교육전문가 등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시의회의 합리적 결단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 정부, 각 정당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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