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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9-27 01:5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9월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8.1.∼8.21.) 등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시행령은 지난 7월 27일 공포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입학정원(제5조 및 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그 인가에 있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150인 이하로 함.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조사위원 및 현지조사단 임명 등(제8조)


조사위원은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법조인, 회계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중에서 임명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및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및 시설확보(제9조 및 제10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명으로 하고,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추도록 함.


학점 및 교육과정(제12조 및 제13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을 90학점으로 하고, 법조윤리, 판례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함.


적성시험의 시행 및 결과 통보(제16조 및 제17조)


적성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적성시험 시행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적성시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하도록 함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초 개원 후 4년이 되는 해에, 그 후로는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평가위원회 평가가 있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이 확정ㆍ공포되면,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총 입학정원 결정,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심사기준 확정 및 인가신청 공고 등 2009년 3월로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위원선정 작업 중에 있는 법학교육위원회를 10월 초에 공식 출범시키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0월 중에 설치인가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총 입학정원에 대해서도 향후 법률서비스 수요와 법조인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고 법원행정처ㆍ법무부와의 협의 및 대한변협ㆍ법학교수회 등 관계 단체로부터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정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후 10월 중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하고, 9월에는 최종 인가를 할 계획이다.


200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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