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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대통령보고 후 발표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6-27 09:14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지역발전 선도 우수대학 집중육성, 08년 고등교육정책사업비 올해의 2배(1조원 증액) 투자" 밝혀

가난해도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6월 26일(화), 청와대에서 대학 총ㆍ학장 153명 및 재경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핵심동력인 대학의 전략적 발전방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대학교육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고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은 ① 가난해도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고 ②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교(수도권 5, 지방 5)를 육성하며 ③ 교육력 제고 및 산업 현장적합성 높은 대학을 지원하고 ④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⑤ 정보공개, 구조조정 촉진 및 고등교육 재원의 확충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대입전형에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이 계층이동의 실질적 통로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ㆍ초ㆍ중등교육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해 교육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대입전형에서도 농어촌 및 전문계고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지역균형선발을 권장하는 등 소외 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3% → 4%(05)

전문계고출신자특별전형 확대: 3% → 4%(06)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기회균등할당제는 그동안의 노력에서 더 나아가 소외계층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난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개천에서 용 나는 경로"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다.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으로 현재 정원외 3.9%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실제 11%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으로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이 확대되어 6만4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 현재 정원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재정지원 평가시 우대, 기회균등할당제와 동일 수준 지원


최소한의 수학능력기준을 갖춘 학생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당장의 시험성적 보다는 잠재능력ㆍ소질 등에 초점을 두어 선발하게 되며, 08년 5월부터 시행될 대학정보공시제로 대학의 교육현황이 공개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기회균등할당제 전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한 학생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데, 입학 후 기초학습능력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약 26,500명)의 경우 입학 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입학자 44,500명은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입학생의 3%) 및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세계수준의 10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연구역량이 높은 대학(예: BK21사업단 등)에 첨단 연구기자재, 연구비 및 외국인교수 초빙을 지원하는 등 우수 연구중심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BK 21사업 등 HRD 사업과 정부 R&D 사업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문과 산업기술의 후속세대를 육성하게 된다.


"인문학 지원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300억→1,000억원)하여, 인문 교양교육 강화, 장학금 지급, 동서양 고전번역 학위논문 인정 등으로 인문학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인문학 연구거점 육성 등으로 인문사회 분야의 전략적 연구 토대를 구축하며, 인문주간행사 개최, 군부대ㆍ산업체 등에 대한 인문강좌 지원 등으로 일반대중의 인문학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연구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제도를 개선, 과기부 연구비 중앙관리 인증제와 연계하고, 학계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부정행위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연구비 간접경비 비중을 확대(07년: 15% → 20%)하고,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력 제고 및 현장적합성이 높은 대학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의 가르치는 역량 제고 차원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수 대학강의를 선정하여 시상하며, 학문영역별로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 및 지도교수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학회 및 전공별 전문가 단체에 의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가 참여한 현장적합성 높은 직업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강의내용의 인터넷 공개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사회의 지식 공유 문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 100개교를 집중 육성하되, 산학협력 체제구축,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술사업화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지원하고, 산학협력 실적, 취업률, 졸업생 평판도 등을 연차 평가하여 매년 하위 20%는 신규 신청대학과 경쟁하는 평가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2단계 균형발전과 연계, 주문형 인력양성을 위한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지방대학의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부문 중심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단지 내 직업교육혁신센터 구축을 확대하여 재직자의 직무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산업체 수요에 발맞추는 「찾아가는 전문대학」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성인학습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중·장년층 대상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 학습비를 지원하고, 전문대학 9개교, 비수도권 4년제 대학 3개교 등 12개교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분야에 집중투자하고, 특성화 분야에 대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타지역 대학과의 교수교류도 지원하며, 지방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고, 지방대 인문계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혁신 리더로 양성하며, 농촌대학생 기숙사 설립(농림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인력 채용시 현지 지방대생 채용 우대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력양성o활용 네트워크 구축 및 권역별 대학구조개혁 역량 지표 적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신규 채용 인력의 일정비율(예: 20%) 이상이 혁신도시 등 지역거점도시가 속한 권역의 지방대 학생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유도


아울러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재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08년에 총 1조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정책사업비가 2배로 확대되며, 09년도 이후에는 연간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등교육 발전방안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고등교육재정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투자사업을 재설계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대학특성화, 구조조정, 대입정책 등 고등교육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대학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로 수익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 사학 적립금을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학교내 유휴부지에 타인소유의 수익용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며 ▲ 학교기업의 금지업종을 대폭 완화(102개→21개)하여 ▲ 약 2,500억원의 재원확충 효과를 달성한다.


셋째, 사립대학의 투명 경영을 전제로 세제 감면 등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용으로 대체 취득시 부과되는 법인세 등의 과세를 이연하고, 산학협력단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배당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고, 주식소유 상한(5%)을 확대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기부금 신탁제도(역모기지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억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한 고등교육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개혁과 국립대학 시스템 혁신 기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계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판정기준 및 선별 지표를 마련하고, 부실 사학 법인의 합병·해산제도를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0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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