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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신학기 학생복부터 제조년월 표시 의무화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7-27 06:02    
 

 

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일명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중요정보고시는 표시ㆍ광고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보와 해당 정보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정해주는 제도임


* 고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중요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에 관한 정보나 상품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 등임


<금번 고시 개정 주요 내용>


소비자안전분야를 신설하여 전기용품의 경우는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필했다는 내용을, 어린이용품의 경우는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했다는 내용을 광고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해당매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특히, 통신판매시 안전인증 필등의 내용을 해당매체에 표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그 동안 통신판매를 통하여 많이 유통되어 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불법제품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전인증 등을 필했다는 내용을 제품자체에 표기하는 문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旣의무화 되어 있음(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용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전기다리미 등 전기기기, 모니터 등 정보사무기기 등 247개 품목

○ 어린이용품: 비비탄총,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등 15개 품목


학생복의 경우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서 파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 년도를 제품 자체에 표시토록 의무화


귀금속ㆍ보석 업종의 경우 함량 미달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보증서 등에 표시토록 의무화


여행업종의 경우 여행상품가격이 실제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경비 내용을 필수적인 추가경비와 선택경비로 구분하여 필수적인 추가경비가 광고상 제시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선택경비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광고하도록 함


* 필수적인 추가경비: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유류할증료 등)

* 선택경비: 여행자가 자신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등)


또한, 사업자가 중요정보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인식할 수 없게 기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고대상 중요정보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글자의 색ㆍ크기ㆍ모양 등으로 구분하여 구별되게 기재하도록 광고방법을 명시


렌탈서비스업종의 경우 정수기, 공기청정기, 도서 등 대여되는 상품의 고장, 훼손, 분실시 소비자의 책임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는 분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표시장소로서 제품라벨 이외에 포장지, 사업장게시물을 추가


전화정보서비스업종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광고에 기재해야 하는데, 정보제공자의 주소의 경우 기재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주소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체형피부관리ㆍ렌탈서비스ㆍ산후조리원 업종의 경우 현행 고시는 표시사항으로서 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중도해약시 사업자가 단독으로 환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으로 변경(환불여부삭제)


* 체형피부관리ㆍ렌탈서비스ㆍ산후조리원 업종의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사업자는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해당고객에게 환불해줘야 함


□ 금번 고시 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금번에 개정된 고시는 소비자안전분야를 신설하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하여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아울러, 금번에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그동안 학생복, 귀금속ㆍ보석, 여행 시장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던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도 많이 억제될 것으로 보며, 규제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렌탈서비스 업종 등에는 고시준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공정위는 금번에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12월 1일까지 관련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에 대한 홍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특히, 금번 고시 개정시 신설된 소비자안전분야와 중요정보항목이 추가된 귀금속ㆍ보석업종, 학생복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방문교육이 곤란한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E-mailing 서비스를 통한 홍보등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사업자들이 개정된 고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5개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와 소비자단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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