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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62개교 선정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5-21 01:08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총리: 김신일)는 지난달 발표한(07.4.11) 바 있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운영할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서울 경수중학교 등 62개교로 교육청별 예비지정된 학교에서 학부모총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공모제 적용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적용학교는 6학급 이하의 경우 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교장을 심사ㆍ선발하게 되지만, 7학급 이상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할 것인지, 교육청에 심사를 위탁할 것인지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규모에 따라 심사유형에 차이가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6학급 이하인 학교를 포함하여 24교가 교육청에서 지원자 심사를 하게 되며, 38교가 학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


공모제 적용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대부분 이번주 부터 12일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자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하게 되며, 교장공모 신청서, 제출서류, 응모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장공모 지원 단위는 전국단위이므로 특정시ㆍ도 거주 또는 소속과 관계없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학교별 지원자격(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명과 지원자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내부형: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

- 개방형: 당해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초빙교장형: 교장자격증 소지자


심사절차는 교육청 심사인 경우,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1ㆍ2차 심사를 한 후,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차심사를 하여 2인을 선발,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되고, 학교심사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한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1ㆍ2차 심사를 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차심사를 하여 2인을 선발,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의 교장이 학교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임용을 전ㆍ후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자격특례로 임용된 교장에 대해서는 학교운영과 교육에 대한 기본적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 9월 62개교를 시작으로 08년 3월에는 54개교 대상, 2차 시범적용을 실시하게 되며, 내년 3월에 시범적용 하는 학교는 추후에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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