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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얀마 고용허가제 MOU 체결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12-03 10:29    
 

 

미얀마 근로자들의 합법적 한국 취업길 열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미얀마 아웅지(U Aung Kyi) 노동부 장관이 미얀마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에 28일자로 서명함으로써 빠르면 내년 5월경부터 미얀마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 체결은 올해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16개 관계부처 차관)에서 기존 송출국가 10개국* 외에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를 송출국가로 추가 선정한데 따른 것으로 미얀마는 신규 5개 송출국가 중 네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와의 MOU 체결로 국내 중소업체의 외국인력 선택의 폭이 확대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연수제로 도입되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2,500여 미얀마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체류관리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미얀마 노동부의 책임하에 국유회사인 SHWE INN WA Services Agency Co., Ltd.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미얀마 인력을 송출할 수 있는 유일한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한국어시험(EPS-KLT)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해 미얀마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들은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200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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