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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공기업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7-11-09 05:30    
 

 

조사대상 공기업 44개소 중 17개소(39%) 사용촉진제 실시

17개소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2년간 120억원 절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근로자의 휴가사용과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란 회사가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만약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1조상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됨


노동부는 지난 10월 공기업 44개소를 대상으로 2005/2006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 여부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한 공기업 17개소의 경우, 최근 2년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근로자 20,538명 중 14,311명(69.7%)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120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공기업 355개소 중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하여 44개소 선정


※ 05년 5,530백만원, 06년 6,630백만원 예산절감


지난해 휴가 사용율은 72.6%(대상근로자 10,765명중 7,818명)로 2005년 휴가 사용율 66.4%(대상근로자 9,773명 중 6,493명) 보다 6.2%p가 증가하였고, 올해는 그 사용율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절감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자의 사용촉진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절감된 금액이 88억원(14,311명)이고, 사용자의 사용촉진에 불응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절약된 금액이 33억원(6,22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공기업(27개소)의 사유는 노조반대(9개소), 업무형편상(8개소), 예산편성 등 관례상 수당지급(7개소), 기타(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18개소는 노사협의 등을 통해 실시예정이거나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9개소는 노조반대(4개소), 관례상 수당지급(3개소), 업무형편(2개소) 등으로 현단계에서는 실시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활성화와 더불어 조만간「개인별 휴가사용 캘린더 작성방법」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내년도에는 공기업 연차휴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공기업에서의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활성화가 민간업체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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