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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음식업 외국인 고용 가능
  글쓴이 : 한지연     날짜 : 07-11-09 05:34    
 

 

정부, 11.8 외국인력정책위원회(7차)에서 심의ㆍ확정


숙박업, 관광호텔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음식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이 확대된다.


관광호텔업, 음식업은 오는 12일부터, 숙박업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빠르면 금년말 개정)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8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를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도 외국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시행방식 등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일부 업종의 외국인력 도입을 원활히 하기로


음식업ㆍ숙박업ㆍ관광호텔업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들 업종의 외국인력 고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숙박업의 경우에는 그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동 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한 점, 업종 특성상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45세 이상의 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광 호텔업 역시 그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외국인 바이어 및 기술자가 많이 찾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도입하기로 하였다.


음식업은 그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동 업계의 심각한 구인난을 감안하여 6인∼10인 이내 규모 업소에 한하여 고용허용인원을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금년도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고용허용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사금액규모를 3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사규모별 배정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고, 공사현장별 외국인력 배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 공사금액 규모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조정하고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공사금액 증가에 따라 추가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되, 금년도 도입계획(14,900명) 범위 내에서 운용키로 하였다.


또한 건설업체별로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책임 건설업체가 외국인력 현황을 의무적으로 파악하여 신고토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공사 현장별 사업장 변경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확대키로 하였다.


※ 건설업 제도개선 관련 보완 설명자료


농축산업의 경우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이 지난 9월말로 조기 달성됨에 따라, 농축산업계의 외국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도 전체 외국인력 도입 범위(10만 9천명) 내에서 700명을 추가로 배정키로 하였다.


사업장 변경 제도, 한국어시험 방식 등도 개선키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장 3회의 변경 사유에 관계없이 마지막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추가 1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장 변경 허가 기간의 예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개정 추진 전까지는 산재ㆍ질병ㆍ임신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신고 누락 등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변경 허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할 계획이다.


※ 사업장 변경 관련 보완 설명자료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해 응시수수료를 인하($30→$15 내외)하고, 시험 일정을 정기화하는 등 시험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도 논의


지난 고용허가제 3년간의 제도 시행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비용은 종전 산업연수제에 비해 1/3로 감소하였고, 사업장 이탈률도 1/10로 감소하는 등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고용허가제 시행을 계기로 합법적인 외국인력 도입의 틀이 마련되었고,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방지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다만,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력 도입 절차 간소화문제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논의되었다.


200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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