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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탄생하기까지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6-27 15:15    
김윤배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 추진단장
지난해 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정부 정책이 확정된 지 10개월 만인 오늘 그 결과물을 내놓게 됐다.

정부는 확정된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훈령(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부 소관이라는 점(위원장), 공공기관은 중앙부처(행자부 및 중안인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행자부), 국공립학교(교육인적자원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기획예산처) 등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의 외주업무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으며(재경부), 출연연구기관의 특유한 사정(과학기술부)도 있었기 때문이다.

26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에는 정부 각 부처 직원의 협력과 각고의 노력이 숨어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 실무를 담당할 실무추진단은 여러 부처의 사람들로 구성됐다.
기획총괄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팀, 학교 및 교육행정팀, 공기업팀을 두어 각각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예산처의 팀장이 나와 책임을 맡았다.

총원은 단장을 포함해 15명이고, 노동부 밖에서 온 인력이 6명(팀장3, 사무관3)이었다. 지난해 10월 말 단장이 보임되고, 다음달 중순 행자부 사람들이 파견돼 추진단 구성을 마쳤다.

힘들지만 알아주지 않는 일

대상 공공기관이 1만 여개가 넘는데다 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 성격도 판이했다. 각 기관의 인력활용 양태 또한 사뭇 달랐다.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었다. 이들에게 비정규직법에 대한 설명은 고사하고 용어 의미부터 알려줘야 했다.
여기에 추진단으로 파견온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개념 정립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부처간 의견 조율과 협의도 어려운 일이었다. 조직간 벽, 인식 차이 등 간극이 심했다. 노동 분야에 밝지 않은 부처를 상대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추진단의 임무는 힘들었지만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대상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비협조적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의 성과를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추진단은 쉴새없이 많은 일을 했다. 대상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많은 교육과 설명의 시간을 가졌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야 했다.

우리의 임무는 ①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②외주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그 타당성을 점검할 것인가? ③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세가지였다.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발표했지만 평가는 우리 몫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직,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말이 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목소리가 크다.

가지 않은 길 가기

모든 것이 처음 하는 일이었다. 분야별로 정리해보겠다.

먼저 정규직으로의 전환

우선 대상 인원을 가려내고, 이를 위한 기준이 필요했다.

본래 비정규직이란 법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定義)가 없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과거 소급적으로 어떤 근로자가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그를 정규직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심을 거듭하던 어느날 아침 출근 전에 위원장(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협의를 할 정도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전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최선의 안(案)이었다.

1만 여개가 넘는 기관의 전환 요청을 접수한 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행자부가, 교육기관은 교육부가,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은 예산처가 협의·조정하는 절차를 맡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비교적 짜임새 있게 검토 조정이 이뤄졌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환 요청 내용과 행자부의 인식이었다.

지자체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뿐 아니라 2년 미만, 특히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이 3000명 넘게 신청된 것이다.
지자체는 자체적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근거로 정부 대책과 관계없이 현재 일하는 비정규직을 상근인력(常勤人力)으로 채용(採用)하겠다는 것이었다.

한 지자체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기능직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자체별로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고, 신청하는 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마다 평균 180명이 넘는(전국적으로 4만5000여명) 민간인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무원법이 아닌 노동법이 적용되는 정규직이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를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 주재로 행자부, 교육부, 예산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고, 결국 지자체도 2년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전환 비율이 낮은 것은 이러한 사연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9만4000여 명 중 77%에 해당하는 7만2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2년 이상 근속자 중 이번에 전환되지 않은 2만2000여 명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0%)이거나 △55세 이상의 고령자(21%) △업무 수행 방식 변경(28%) 등이 사유였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지만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이번에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는 내년에 올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전환자의 이의 제기 절차를 둬 기관장이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내용이 합리적일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외주 업무 타당성 점검

공공기관은 업무 효율 혹은 업무 성격상 특정 업무를 외주(外注, outsourcing)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외주업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파악하고, 외주를 주기에는 적당치 않아 직접 수행할 일을 가려내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추진단 직원 전원이 각 기관 담당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외주업무 실태를 조사했다.
총 277개 기관, 1459개 업무를 검토한 결과 △적격심사제가 아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경우(162개 기관) △예정가격 작성때 최근 노임단가로 하지 않고 최저임금이나 오래 전 노임단가로 하는 경우535개 기관) △낙찰가가 예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129개 기관) 등은 시정키로 했다.

14개 기관의 18개 업무는 직접 수행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차별시정계획

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차별받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었다.
이러한 차별의 관행을 시정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추진위원회는 일단 각 기관에 노동부의 차별시정안내서를 보내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바꾸고, 돈이 드는 부분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고, 내년 소요예산은 따로 요구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정규직의 성과급 조정 등 자구 노력을 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차별 시정인데, 솔직히 추진단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추진단의 일차적 과제가 정규직 전환, 외주화 타당성 점검인데다 차별 문제 자체가 이제 막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과제이어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차별 사례를 모으고, 외국 제도와 관행 등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는 대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의 노력

특히 추진위원장인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역할을 말해야 할 것 같다.

이 장관은 위원회나 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은 물론, 추진단 사무실에 직접 들러 여러 사항을 꼼꼼히 직접 챙겼다. 협의부처의 정규직 전환 검토 결과도 일일이 검증했고, 이 과정에서 전환자로 추가된 사례도 여럿 있다.

이 장관은 마지막까지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고, 과천청사 밖 추진단 사무실에 수 십 차례 들르는 등 정성을 쏟았다.

비정규직 문제 넘어서기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딛고 넘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것 자체가 보람된 일이었다.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知人)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나의 배우자, 아들·딸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떨까?

동시에 내가 기업 CEO 내지 공공기관의 책임자라면 어떻게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 라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구성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미시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체의 차별없이 자신이 한 일의 질과 양에 따라 보상받는 시스템은 아직 선진국도 이루지 못한 과제이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잘못된 모든 관행을 만천하에 보이고 높이 제단을 쌓아 태워버리고 싶었다.

멕시코의 어느 부족은 52년이 끝나는 시점마다 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믿음으로, 정화제를 지낸다고 한다. 개인이나 공동체도 일정한 주기로 이같은 정리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을 깨고, 그 자리에 정화된 새로운 영감과 상상력이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나아가 민간부문도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불태우고, 새로운 인식과 관행이 자리잡길 바란다.

남은 뒷 이야기 몇 가지

추진단에는 노동부 직원 외에 교육부, 행자부, 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했다. 직급은 주로 서기관이나 사무관들로, 각자 자기 분야의 정규직 전환과 외주 업무 점검 등의 업무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하려면 노동법과 계약업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대개는 이를 접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고생이 많았다. 또 자기 부처와 추진단의 의견이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느라고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었다.

사사롭게는 예산처의 한 직원은 아들 쌍둥이를 낳았고, 처녀 총각 사무관은 각각 결혼에 골인했다. 총각 사무관은 업무 때문에 결혼식을 올린 뒤 일주일 후에야 신혼여행을 가야 했다. 나는 출근길에 서류를 보면서 건물 현관을 들어서다가 부딪혀 눈을 다치는 공무상 재해를 입기도 했다.

온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만들 때는 조선 팔도의 남여 노소 모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나의 지론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추진단은 드림팀이었다.

이들의 노고와 각 부처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관련 부처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20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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